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신청ㆍ발급이 가능하며, 반명함 사진(가로 3cm, 세로 4cm)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2주 정도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은 대중교통(일반버스, 농어촌버스, 시외직행 버스) 요금할인,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하며 문화ㆍ예술공연 관람료,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체육ㆍ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길 바란다”며 특히 “가정환경 및 사정상 학교를 다니고 있지 못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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