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수딸 특채비리‘사필귀정’
철원군수딸 특채비리‘사필귀정’
  • 최 문 한
  • 승인 2011.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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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지난 21일 철원군수딸 공무원 불법특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장인 정호조 군수를 상대로 주의촉구 요구 조치한 것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철원군수딸 특채사건이 재조명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3월 당시 철원군수가 자신의 딸을 7급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특채를 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인사위원회(면접위원)를 위촉해 상신된 부당결재문서에 최종합격을 결재한 정 군수의 행위를 측근 특혜채용의 인사비리로 간주했다.

그러나 당시 군수가 위촉한 5명의 면접위원들은 유일하게 서류전형을 통과한 군수의 딸을 면접시험을 하면서 모두 최고점수인 만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에게는 별다른 책임이나 제약조차도 없었다.

이렇듯‘인사가 만사'라는 공무원의 인사비리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의 처리결과가 과연 사필귀정(事必歸正, 잘못된 일은 결국 바르게 처리된다)이 된 건지에 대해 조금은 빈틈이 내비친다.

현재 군수딸 불법특채에 관련한 공무원 3명 중 현재 2명의 공직자는 1심 판결에서 강제퇴직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항소 중에 있는 상황과는 처벌 결과가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딸을 7급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 자격과 서류,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결재·위촉한 군수에게는 행정적 솜방망이 처리를 한것과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진 군수의 딸을 특채하기 위해 작업을 했던 공무원들은 공복까지 벗어야하는 강력한 사법 철퇴를 가한 것 중, 이사건과 관련해 과연 누구에게 더한 책임을 물려야 하는 지는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철원군수는 딸특채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도의적이건 책임감이건 선출해준 주민들에게 사과나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수장으로써 법률적을 떠나 사회적 통념조차도 무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도 높은 자리에서 민초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기회에 지자체장들의 고질적 인사비리를 적발해‘일벌백계'하고‘사필귀정'하려한 당초 목적 결과가 철원군수에 대해서는 몸통과 꼬리가 분리된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