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축.개발행위 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 용인시는 20일 다음 달부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민원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이어 개발행위허가도 사전예고제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건축 때 건축허가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후 건축계획에 반영,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건축공사 전에 이뤄지는 선행 절차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된 후 시행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집단민원을 예방하는데 한계를 노출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에 앞서 사전예고를 시행, 관련 민원을 예방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지상 5층 이상(1종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000㎡ 이상 규모로 공동주택 인접 지역,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한편 우광식 시 도시디자인과 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법 등 관계법만으로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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