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국 최초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공포
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15일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시 주관 각종 행사 입장료 면제, 청주시 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청주동물원 등 시 산하 기관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우대를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시 병역명문가는 24가문 100명, 충북은 71가문 285명, 전국에는 1062가문 4240명이다.
시 복지기획담당은 "이번 조례 공포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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