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소요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자부담 포함 2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농가당 25만원 상한의 50%까지 실비로 1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인증검사비, 수수료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농산유통담당(550-211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랭지배추 중심의 관내농업으로 신청대상이 적지만 시설채소 및 느타리버섯 농가 등에서 신청이 되도록 친환경농업 확산에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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