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연천군은 배상 책임이 없다”
“임진강 참사 연천군은 배상 책임이 없다”
  • 연천/김명호기자
  • 승인 2011.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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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비상대책위, 임진강건설 사무실 앞서 시위
2009년 9월 6일 새벽5시경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에서 낚시와 함께 야영을 하던 민간인 6명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리는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나 이에 대한 보상금을 두고 2년여간 끌어오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손해배상금 30억 9천여만원을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 했으며 또 연천군은 12억 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이와관련 연천군 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회(홍영표)는 “임진강 참사사건은 북한의 수공으로 남침을 한 공격으로 보며 수자원공사에서 100%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연천군의 40% 부담은 수자원공사의 부당한 책임전가라”며 12일 연천읍 고문리 임진강건설 사무실 앞에서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또 18일 대전 수자원공사 항의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임진강 사건은 연천군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북한의 무단방류로 공격한 만행이며 일반적인 하천관리를 벗어난 사고로 당연히 연천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 40%나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달 30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