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절차 공고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제조를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했다.
이로써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간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원리 도입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그동안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2일 납세병마개 지정계획 및 절차를 관보에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접수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이며, 신청업체 평가 및 지정 대상자 선정은 8~9월경 이루어져 9월말에 지정 공고 및 통지된다.
또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납세병마개는 2009년까지 2개업체(삼화왕관, 세왕금속)에서 독과점 생산?공급했으나 지난해 1개업체(CSI코리아) 추가 지정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 지정을 통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향후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