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국회 본회의 통과
검·경수사권 국회 본회의 통과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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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개시권 명문화… ‘찬성175·반대10·기권15’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또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유선호·정범구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합의안 원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어렵게 결과를 도출하고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의견이 첨예한 부분을 수정의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법사위가 월권해 원안을 수정한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가 수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인기 의원은 “국회는 사개특위를 출범시킨 후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핵심사안인 특수수사청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무산됐다”며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인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조차 검찰의 눈치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수사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사안이 아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을 가결시킬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수사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에 대해 대검간부가 사표를 던지며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된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검찰은 권력 분립과 수사 외압 차단을 위해 법무부령으로 수사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 어떤가”라며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정범구 의원 역시 “검찰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이 나라를 호령하려고 한다”며 “검찰은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중수부 폐지를 집요한 압력과 로비로 좌절시키더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검찰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용공조작,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