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44%→39%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44%→39%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06.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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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대부업체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44%에서 39%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5년 유예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또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282개에서 499개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한다.

개정안에 따라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 이하의 금액과, 보장성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강남구을과 노원구갑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회의원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