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난자 매매 브로커 일당 적발
인터넷 난자 매매 브로커 일당 적발
  • 김종학기자
  • 승인 2011.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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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여성 1000만원’… 외모 등 따라 가격 천차만별
인터넷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브로커 구모(40·여)씨와 정모(29)씨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 채취·이식 시술한 의사 남모(4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송모(28·여)씨 등 13명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씨 등이 운영하던 난자매매 사이트 2개는 폐쇄조치됐다.

구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초까지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해 난자 제공자 13명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7000여만원 상당의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난자를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1회당 500만~1000만원을 받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만~6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자신들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등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난자 제공자들은 주로 돈이 필요한 무직자,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모델, 영어 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 등의 요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의 난자 매매 가격대가 형성돼 거래됐다.

난자 매매 브로커들은 성명,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사진 등을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해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상품화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8개월간 3번씩이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았다”며 “단기간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자궁 약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자매매 행위를 계속해 단속할 예정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