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달 1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부여/조항목기자
  • 승인 2011.06.0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 경감
충남 부여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간 중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정리, 제3자 요청에 의한 무단전출 의심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지번의 일치여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 사무소 주관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또 조사 결과 문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