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부여,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 부여/조항목기자
  • 승인 2011.05.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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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3489필지 대상…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여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21만3489필지에 대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가 동향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주변지역과 개발계획이 수립된 반산권역 및 진변리 일원 인근지역 등에서 지가의 국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평균 1.3%가 상승한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소유자 등에게 10일까지 개별통지가 될 예정이며, 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 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여부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일부터 발급되는 토지(임야)대장에 함께 기재되어 발급됨으로, 서류준비를 위해 별도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