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에 앞서 주민들이 충분히 개정법령 내용을 숙지토록 사전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태백시 각 주민센터 통장 협의회 및 번영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제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으며 홍보활동은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윤길 서장은 “단속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사전 홍보 및 상습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적발 경고제 시행 등 사전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백/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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