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돈벌이 장소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 돈벌이 장소 아니다”
  • 전북본부/송정섭기자
  • 승인 2011.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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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장, 불법 상업행위 단속 강화 주문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의미를 훼손하는 이른바 ‘몰지각한’ 상업 시설 및 간판설치에 대한 행정행위를 대폭 강화한다.

송하진 시장은 30일 열린 민생경제 조정회의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업시설과 간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한옥마을이 언젠가부터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 어울리지 않는 시설과 간판들로 관람객들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설치된 모든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송 시장은 “모든 기준을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 한옥마을에 살기 위해서는 그 만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의식도,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한옥마을을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또한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전통문화를 돈벌이로 악용하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입주민 스스로 주체성과 정체성, 한옥마을에 대한 의미를 깊이 고려하고 아주 작은 시설물이라도 전통과 연계해 설치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문화는 긴 시대의 흐름으로 한 번 시설물이 잘못 들어오던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틀을 크게 망가뜨리기 십상”이라며, “모든 것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각종 수단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전의 것도 모두 새롭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광고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시로 실태를 점검, 한옥마을 주민들과도 협력을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대대적으로 전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