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동참있어야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 동참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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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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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으로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가 많이 신설되었다.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흐름을 좋게 하여 도로에 대기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우선 좌회전할때는 녹색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말고 대기하다가 좌회전해야 한다.

차량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주요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확대 시행중에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허용하는 신호체계이다.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없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전방의 교통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맞은편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면 일단정지후 좌회전을 해야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은 지속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다.

좋은 제도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의식도 이에 따라야 한다.

신호를 준수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세는 곧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운전자도 좋은 제도에 걸맞게 의식도 바꿔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