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내정자 ‘변칙증여 의혹’
서규용 장관 내정자 ‘변칙증여 의혹’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05.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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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정자측 “이자 받아 변칙증여 아니다”해명
서규용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장남과 며느리에게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변칙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 내정자측 관계자는 “아들이 전세자금조로 빌린 돈을, 서 내정자가 다른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추가로 빌려 다시 아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아들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고 있어 변칙증여가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 후보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인사청문요청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장남에게 2억7000만원, 장남의 배우자(며느리)에게 3500만원 등 총 3억500만원이 변칙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 내정자는 지난 2009년 6월26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당일 전액을 후보자의 장남에게 전달했으나 차용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서 내정자와 그 장남은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뒤늦게 확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확인서에는 이자 및 상환기간 등 차용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송 의원은 또 “대출상환 기일도 2039년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30여년 뒤에 갚게 돼 있는 것은 사실상 변칙적인 사전 상속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 내정자는 또 큰며느리에게도 지난 2011년 3월28일에 3500만원을 빌려 줬으나 이 역시도 차용증이 없었으며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차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 측 관계자는 “아들이 전세자금조로 빌린 돈을, 서 내정자가 다른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추가로 빌려 다시 아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아들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며 “보통 부자지간에 돈을 빌려 주고, 빌려받는 데 차용증을 쓰지는 않지 않는가”라며 변칙증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