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시 5일간 쉰다
배우자 출산시 5일간 쉰다
  • 박재연기자
  • 승인 2011.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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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호 위해 최대 90일간 무급 휴직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기간도 최장 5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하다면 무급 처리되는 추가 기간을 묶어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육아휴직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제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시에만 쓸 수 있는 보호휴가도 확대해 앞으로는 임신 12~15주 사이에는 10일, 임신 11주 이내 유산 사산시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