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횡령액 환수로 피해자 구제”
“저축銀 횡령액 환수로 피해자 구제”
  • 장덕중기자
  • 승인 2011.05.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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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 적극 검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주주 횡령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축은행 대책마련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자금 등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파산 배당액을 확대하는 방안, 정부가 재판에 가지급 형태로 파산배당액을 선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통상 예금자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금액의 30% 가량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며 “횡령자금과 영업시간외 불법인출 자금 등을 환수해 배당을 현행보다 10∼20% 가량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을 관련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 금융위 감독 및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권의 이원화를 통한 기간관 견제,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검사권 부여 등도 논의됐다.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외에 부산지역 의원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저축은행 피해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일단 6월 국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