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벽에 막힌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국회 벽에 막힌 북한인권법
  • 김 명 동
  • 승인 2011.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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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운동단체 연합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라 대표’는 최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방문 2300만 북한주민이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북한인권 법을 제정해 북한주민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인 김정일을 깨우치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요청 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이고 자유민주주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노력해야한다.

헌법 3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지역은 분명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리고 1996년 대법원의 판례와 2000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 하듯이 북한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므로 우리국회와 정당은 우리국민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오늘날 이러한 헌법적 의무가 철저히 방기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국민의)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북한주민에 관한 이 조문은 사문(死文)화 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제17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됐으나 2008년 제18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 다시 발의 됐다.

민주당이 계속 북한 인권법 제정에 발목을 걸며 친북 정당 행세를 한다면 지지 세력의 외연확대는 물 건너간다.

북한 인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1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작년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을 아예 토론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표적 MB 악법이란 이유에서다.

북한 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3년 마다 북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북한 이권재판을 만들어 북한인권 사례와 증거를 수집, 기록, 보관하고 북한인권 개선에 힘쓰는 단체들의 경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식적인 법안이 이 모양 이 꼴로 팽개쳐져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극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가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와 정당은 ‘국가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집단 이익’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북한인권법은 철저히 방기하면서 자신들의 밥 그릇 챙기는 일에는 일치단결했다.

너무나 후안 무지한 일이다.

외국은 어떤가. 우리가 지난 6년 이상 북한 인권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2006년 북한 인권법을 공포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매년 2400만 달러를 (약 260억원)한반도에서 탈북자와 민간대북 활동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인권담당 특사도 임명 한다.

당초 2008년까지 유효한 법이었으나 상하원 결의로 2012년 까지 시효를 연장 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해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와 대치하기 위해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정작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인권문제는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문명의 개화된 나라의 모습인가 싶다.

국회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북한인권 법은 바로 이 미국법안을 참조 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법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다른 나라가 우리 법을 참조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뒤늦게 남의 나라 법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 그것도 6년 넘게 방치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도대체 국회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 하는지 모를 일이다.

4.27재보선이 끝나 정치권의 관심이 급속히 내년 총선 대선 분위기로 옮겨 가게 되면 또 없던 일로 될 수도 있다.

북한주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독재 체제 속에서 신음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가장 악질적인 인권탄압은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아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제국민 하나 먹이지 못하는 주제에 강성대국 운운에 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2400만 북한주민 스스로 인권 탄압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국회는 더는 북한 인권 법안을 내팽개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