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일제 점검
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일제 점검
  • 박재연기자
  • 승인 2011.05.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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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 영장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첫 실시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을 망라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자산규모 3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친인척 294명이 점검대상으로 금융관련 법률을 어겼는지와,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뒤 6개월 안에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전체 지분도 10% 밑으로 낮춰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심사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과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105개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날 이 은행 퇴직 직원 최모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전날 새벽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퇴직 후 대주주 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친인척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20개에 달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든 뒤 직접 경영하며 4조5942억원을 불법 대출해주는 등 7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 은행 대주주 박연호(61) 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중앙수사부 중앙수사2과(과장 윤석열)에 6일자로 부산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투입, 수사팀을 보강한다.

특혜인출 사건은 첨단범죄수사과(과장 심재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