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 시 SSM 관련법안의 무력화’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500m인 SSM 입점거리를 1㎞로, 현행 3년인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4일 열리는 ‘원 포인트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피해대책을 최종 조율,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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