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 관련법 개정안 통과
국회 지경위, SSM 관련법 개정안 통과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5.0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한·EU FTA 발효 시 SSM 관련법안의 무력화’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500m인 SSM 입점거리를 1㎞로, 현행 3년인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4일 열리는 ‘원 포인트 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피해대책을 최종 조율,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