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천해수욕장 불법가설물‘난립’
보령 대천해수욕장 불법가설물‘난립’
  • 보령/박상진기자
  • 승인 2011.05.0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기업형…기존 업주들 “강력히 단속해야”
해마다 1천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6월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이 기업형(30평~100평) 불법 가설물들로 천국을 이루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천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설물은 40여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불법 가설물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평수에 따라 1년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일반 건물과 같이 신축하여 생선회를 비롯 조개구이와 각종 음식등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업소들로 인해 건물을 세 얻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주들이 생계에 큰 타격까지 입고 있다며 불법 가설물들에 대한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들 업소들은 비위생적으로 회와 음식 등을 조리하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등 각종 전염병까지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위생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씨(53)는 “비싸게 세를 얻어 위생교육은 물론 세금까지 내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해오고 있는 업주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각종 음식을 조리하고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으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벌금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여 기존의 업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또한 세무당국은 임대보호법에 따라 토지 임대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추징해야 대천해수욕장내 불법 가설물들이 사라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가설물들에 대한 대집행은 제도상 불가능 하다며, 이행강제금을 무겁게 부과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