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구역은 가산동 149-5(2구역, 1ha), 시흥동 881-26(10구역, 1ha), 시흥동 812-25(11구역, 2ha) 일대 단독주택지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신축, 증축등 건축허가 제한이 장기화됐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과다하게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됐다.
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면철거 방식, 아파트 양산이라는 기존의 정비방식을 보완하는 등 계획적인 주거지관리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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