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없는 안전한 양천’ 보고서 채택
‘재해없는 안전한 양천’ 보고서 채택
  • 김용만기자
  • 승인 2011.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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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14건 의결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9월21일 양천구 수해와 관련, 수해복구 지원대책 강구와 수해예방사업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강웅원 위원장을 비롯 9명의 의원과 외부전문가 3명을 특별위원으로 구성 운영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에 의한 국지성 폭우는 국가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므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수방대책 설비 건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침수피해에 대한 국가적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2013년까지 하수관거 개량(확장)사업등 5개 주요사업을 총사업비 915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수해방지조직 재정비 추진등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강웅원 위원장은 “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이번 활동보고서에서 채택한 각종 침수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대책의 조기 실현과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챙기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 심광식 의원, 공인회계사, 전 감사원 공무원, 회계관련 퇴직공무원등 5명을 선임하고 상정된 안건중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발의한 양천구립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안’,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풍수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