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북한인권법 처리해야
4월국회, 북한인권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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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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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안이 국회에서 1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작년 2월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북한 인권 법을 아예 토론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북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확대와 북한 인권 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을 자극 할 수 있는 대표적인 MB(이명박)악법’이란 이유에서다.

북한 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3년 마다 북한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내용 등이다.

이런 상식적 법안이 2005년 17대국회 때엔 한나라당이 발의 했다가 당시 여권이었던 열린 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더니 18대국회 들어 2008년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한 이후에도 이 모양이다.

미국은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보호 등을 목표로 2004년 10월 북한인권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매년2400만 달러(약 260억원)한도에서 탈북자와 민간 대북 활동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인권 담당 특사도 임명 한다.

당초 2008년 까지 유효한 법이였으나 상 하원의 결의로 2012까지 시효를 연장 했다.

일본은 자국민 납치문제해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법이 아직 불임 상태에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염연히 우리 국토의 범위 안에 들어있음을 국내외에 선언 한 것이다.

헌정의 보루인 국회가 대북 인권활동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외면한 직무유기다.

민주당이 북한 정권을 자극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은 세습 독재 체제 속에 인간의 존엄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가장 악질적인 인권탄압은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아사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제 국민하나 먹이지 못하는 주제에 ‘강성대국’운운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2400만 북한주민이 스스로 인권탄압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국회는 북한 인권 법안을 4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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