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경사업소, 토사 무단반출 ‘논란’
장성환경사업소, 토사 무단반출 ‘논란’
  • 장성/고광춘 기자
  • 승인 2011.04.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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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아직 해명 없어, 사건 은폐하려는 움직임” , 사업소관계자 무단 반출 알고도 “책임없다” 오리발
장성군 환경사업소가 친환경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총공사비 51억원을 들여 발주한 사업소 내 신축공사현장에서 공무원이 쉬는 휴일을 틈타 승인서 및 반출증 없이 840㎥(25t 덤프차량 70대분, 시가 700만 상당)의 토사가 지난 3월 13일 무단 반출됐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토사무단반출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은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며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지역 언론이 지난 3월17일과 4월7일 1면 탑기사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번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책임감리를 발주했기에 “책임이 없다”며 감리단에 떠넘겼고, 감리단은 “토사반출 후 관련기관에 승인 받을 것이었다”며 취재가 너무 빨랐다고 설명했다는 것. 또한 장성경찰서에서 이번 사건을 첩보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형사법 적용이 여의치 않다”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환경사업소장과 주무계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책임감리에 대한 법적 대응, 발주처의 관리· 감독까지 계약.위임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법적대응은 추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며 공문을 발송했고 “관리·감독에 대해선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냐는 질문엔 “법적인 용어는 모르겠다”며 짧게 답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공사설계 전 용역업체 및 외부 관련 측량협회에 의뢰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수사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주무계장과 직원이 조사를 했다며 굳이 외부업체에 대해 의뢰할 일까지는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토사무단반출과 관련해 토사운반업자는 과수원 성토지에 25t 덤프트럭 35대 분량을 제공해 350만원의 부당이익을, 또 다른 축사개발행위지에 토사를 제공해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자는 관련자이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관련자이거나 아니거나를 묻지 않고 주인의 허락없이 가져간 재산은 절도죄로 처벌해 왔던 게 경찰 수사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토사운반업체가 관련자여서 지난해 장성에서 일어난 토사반출건과 다르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이 절도죄와 횡령배임죄가 적용여부 등 관계기관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