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용현단지, 문화재영향 검토구역 규제 완화
의정부 용현단지, 문화재영향 검토구역 규제 완화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11.04.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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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도 문화재영향 검토구역의 지정돼 규제를 받아왔던 경기 의정부 용현산업단지내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지역 기업들은 그간 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문화재영향 검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300m내 공장들은 높이와 층수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면서 공장증설 등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와 기업인협의회 등은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7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규제가 완화된 것. 위원회 심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문부 장군묘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내는 종전 '현상유지'에서 '전·측면은 최고높이 11~14m(3층)이하, 후면은 17~20m(5층)이하'로 완화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종전 4층(14m) 이하에서 최고높이 17~20m(5층)이하로 대폭 늘어난 내용도 담고 있어 인근 53개 기업의 건물 증측행위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와 기업을 모두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다들 만족해 한다"며 "앞으로 단지 내에 우수한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