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매매 예방교육은 지난해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의 장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돼 있다.
군은 직원 정례조회, 직무교육, 의회간담회시 성매매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년 1회 이상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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