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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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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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월정 직책급과 복지 포인트(맞춤형복지비)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었다.

과장급 이상에 주는 월정 직책급과 수사 감사 예산 담당자에게 주는 특정 업무경비는 특정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고 전 공무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 역시 급여가 아니라 복리 후생 경비에서 건강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월 2만원-3만 원가량 건보료를 덜 내게 됐다.

지난해 건강 보험료 적자규모만 해도 1조 3000억원 2020년에는 16조원으로 예상 된다.

일반 회사원들은 직책수당 등 모두 보수에 포함시켜 건보료를 낸다.

그러나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은 매월 40만원의 직책급과 연간 55만원의 복지 포인트 등을 보수에 넣지 않고 보험료를 신청하게 된다.

매월 2만5000원 정도 건보료를 덜 내는 것이다.

매년 건보료 810여억 원의 감소가 예상 된다.

공무원들의 직책급과 복지 포인트는 법해석상 공무원급여가 아니라 해도 사실상 급여성격이 짙다.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적 보수 인상보다는 복지경비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 비해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제처가 건보재정은 파탄나도 공무원지갑은 지키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를 올해 5.1%인상에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2년간 동결되는 바람에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평균 임금의 84%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율 덕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일반기업 종사자 보수는 벌써 5년 가까이 명목 임금조차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확실한 신분보장에 소득세도 적게 내고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보다 조건이 좋은 공무원연금을 받게 돼 있어 평생 얻는 보상은 민간 기업의 그것을 훨씬 능가 한다.

현재 건강 보험 재정은 지난해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도 5130억원의 적자가 예상 된다.

뒤늦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보건 복지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보료 인하를 막겠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다시 한번 박탈감을 절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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