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연안부두 일원서…합동단속반 편성
인천시 중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유지방해 요인 제거를 위해 지난달 29일 도로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16일부터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유관기관 회의는 민·관·경 합동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해수 무단방류 차량 및 수족관 트레일러 불법행위’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도로불법행위 합동 단속은 중구청 건설재난관리과를 비롯해 교통행정과,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안전관리처 관계자 등이 함께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연안부두 일원에서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근절시 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사진촬영 및 현장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후에도 미개선 시에는 의무 이행 수단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4인 1조의 2개팀를 편성해 매월 2회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구청 건설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단속원을 투입하는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경이 참여하는 해수무단방류 차량 및 수족관 트레일러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관광중구의 이미지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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