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법사위’
새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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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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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의 상장기업이 내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상장회사에 법규준수를 돕고 감시할 상근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 했다.

자격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한정 했다.

적용 대상기업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1800여개 상장사중 ‘자본금 1000억원’이상으로 정한다면 1000여개기업이 1명이상을 채용해야한다.

그러나 대학 교수가 임기 3년인 준법지원인을 하려고 기업으로 전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최소 1000개의 변호사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애기다.

2-3명이 팀으로 구성 한다면 수천 명이 고용 창출 효과를 일거에 보게 된다.

법조인 출신의원들이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동료 변호사들의 새 밥그릇을 챙겨준 법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입법 과정부터 석연치 않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변호사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2009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했으나 기업의 반발에 부딪치자 국회 법제사법위가 1년 6개월 간 처리를 미뤘다.

그러다 다른 6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7개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10일 기습통과 시켰고 다음날 곧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했다.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당사자도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 한 것부터 떳떳하지 못하다.

웬만한 기업들이 이미 법무부서나 윤리경영 부서 같은 조직은 갖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로 준법지원인을 두라는 것은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법사위의 변호사출신 의원들은 지금껏 다른 전문직 직업인 들이 변호사 역할에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여야가 없이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을 해왔다.

법사위는 준법지원인제를 챙긴 바로 다음날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수임을 세무사에게 검증 받도록 하는 세무제도를 보류시켰다.

특히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과 법무사들에게 소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법사위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집단 행도에 막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조만간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세부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에 서의 확실한 조정과 거부권을 행사해 문제조항을 걸러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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