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감소 보전 대책’제시해야
‘지자체 세수감소 보전 대책’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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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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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취득세 50%감면안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가 지방세수가 줄게 되었다며 크게 반발하자 ‘보전대책을 세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주일여가 지나도록 대책제시가 없는 것에 지자체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고 술렁이고 있다.

지자체가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거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을 약화시켜서는 국민화합을 이끌어 낼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잡아서는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지방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 발표가 있던 날 취득세 세수감소 피해를 많이 받게 되는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 등 광역 자치단체는 즉각적으로 ‘감면 하려면 양도세 먼저 하라'며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그만큼 광역지자체에는 피해가 큰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세수가 6085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행정 서비스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5194억원의 세수입이 인천시는 당장 18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50%가 감소되면 기존의 하던 사업도 중단해야 될 위기라고 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장 건설 등 긴급한 사안이 하나 둘이 아닌데 이번 조치는 시(市) 재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성공하려면 지방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지방세원이 적고 그나마 정부의 간섭이 심해 건전 지방재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정부의 시책사업에 부과되는 부담지방비가 과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정부가 지방비를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집행할 수있는 재정이 열약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가용 재원이 6000억여원밖에 안 되는데 이중 5000억여원이 감소하게 된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천시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 놓고 시정에 올인하고 있는데 2000억여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국제행사에 지장을 줄 것이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입장을 헤아려 가시적인 보전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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