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상하이 스캔들 조사
한계 드러낸 상하이 스캔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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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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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정부는 치정극이란 결론을 지었다.

‘공직기강 해이 사건’일뿐 중국여성 덩 씨에 의한 스파이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관리관실은 김정기 전 총영사를 비롯해 ‘7종 19건의 유출 자료 중 국가기밀이 없다’고 했다.

지난 13일부터 20일 까지 정부합동 조사관 10명이 현지에 파견돼 조사를 벌인 것 치고는 싱거운 결론이다.

스캔들 핵심인물인 덩싱밍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데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김 전 총영사가 보관하던 정치인 연락처가 어떻게 덩 씨 카메라에 찍혔는지 비자 청탁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는지 등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유출된 자료는 모두 7종 4건으로 조사됐다.

총리실은 국가 기밀에 해당 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니 외교관 신상정보나 공관 비상 연락망을 업무와 관련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기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일부영사들은 이를 신분도 불확실한 중국 여성에게 제공했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어 자중지란을 일으켰다.

총리실 ‘일부영사들의 개인적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 했으나 공관 전체가 중증 기강해이 상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통령선거 캠프출신 인사 정보기관 인사 유력부처 공무원들이 두루 관련 됐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는 기강해이 책임은 물어 영사 등10여명을 각 부처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스캔들이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명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스파이 협의가 드러나 외교문제로 비화 됐더라면 상대국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해외 공관의 허술한 실태가 국제적으로 화재가 됐을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문책과 별도로 제외공관 평가 전담대사 신설 등 재외공관 복무기강 확립 대책과 합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등 공관장 및 재외공관원 선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능력 자질과는 관계없이 대선캠프 공신을 총영사로 임명한 보은 인사와 타 부처 인사와 타부서 파견 주재관에 대한 부실관리가 사고 원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대형 사고마다 환골탈태를 약속하고도 면하지 못한 외교부지만 더 이상 국민을 실망 시키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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