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수익자 부담 주차제도 도입
부여, 수익자 부담 주차제도 도입
  • 부여/조항목기자
  • 승인 2011.03.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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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
충남 부여군은 부여읍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의 선진국형 주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여읍시가지 중에서 사비로 ‘에펠제과~수정상가’ 구간의 양방향 간선주차장 및 KT부여지사 뒤편 ‘옥외주차장’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해 1회 주차시(1시간내) 500원, 기준1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장시간 주차에 따른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시범운영 기간중 시가지 주요도로 교통상황, 주차장 이용상황, 군민과 관광객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확대 또는 폐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