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11곳 적발
대전 특사경,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11곳 적발
  • 대전/김기룡기자
  • 승인 2011.03.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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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무신고 영업등 부실
대전시 일부병원과 급식업소가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영업신고 없이 식재료를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위반한 급식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5곳 (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2, 표시방법위반1)과 식품위생법 위반 6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영업3, 유통기한경과식재료보관2,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위반1)을 각각 적발했다.

이에 따라 특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2곳과 무신고 영업 3곳에 대해선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은 해당 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대형병원 집단급식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 앞으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환자는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관내 종합병원과 150병상이상 요양병원 급식소 등 3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위생실태 단속을 2월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