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방세 소액체납자 특별 징수기간’ 운영
예산 ‘지방세 소액체납자 특별 징수기간’ 운영
  • 예산/ 이남욱.민형관기자
  • 승인 2011.03.23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군은 이달 말까지 ‘지방세 소액체납자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011년도 체납세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악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충한다.

군은 소액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발판으로 올해는 주요체납자에게는 징수책임자를 지정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 군은 전체 조직을 활용해 전체 체납자의 51% 차지하고 있는 소액 체납 일소를 위해 군수와 부군수 주재로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 매년 동기대비 감소 추세지만 고액 및 소액을 불문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