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야간조명 제한 조치 ‘있으나 마나’
의정부, 야간조명 제한 조치 ‘있으나 마나’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11.03.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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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주 반발. 시민들 참여의식 부족으로 ‘유명무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유가에 정부가 '에너지 주의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경관 및 옥외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관내 대상 업소 및 대상물은 ▲교량 7곳, 분수대 4곳(시 관리), ▲대형마트 3곳, 자동차판매업 19곳(영업시간 외 소등), ▲아파트 14곳, 오피스텔 22곳, 금융기관 74곳(자정이후 소등), ▲주유소 45곳, LPG충전소 8곳(주간소등 및 야간1/2소등), ▲유흥주점 251곳, 단란주점 119곳(오전 2시이후 소등) 등 모두 566곳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18일까지 10일 가까이 해당 부서에서 각각 단속반을 편성, 관내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건의 적발도 없었으며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단속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함과 함께 일부 업주들의 강한 반발, 시민들이 참여의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야간 접객업소에 대해 단속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18일 오전 2시가 넘은 시간 의정부역 서부광장 인근 번화가에 위치한 접객업소 중 상당수는 여전히 외부 간판을 환히 켜놓고 있는 상태였다.

사정은 이렇지만 단속 공무원들은 노래방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는 업주들을 단속하지도, 그렇다고 마냥 허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업주들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노래방은 강제가 아닌 자율 참여라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때문에 여전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험한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단속 공무원들의 휴무일인 주말에는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단속반의 눈치를 보던 업주들까지 주말에는 전혀 야간 소등에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 유흥주점 업주 김모(49)씨는 "평일에도 공무원들이 매일 오진 않지만 주말에는 아예 보질 못한다"며 "유가상승에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는 알지만 우리도 장사를 해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도 문제지만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거의 없는 등 협조가 부족한 상태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치도 반발이 너무 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부터 관련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