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제’ 효과 ‘톡톡’
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제’ 효과 ‘톡톡’
  • 인천/고윤정기자
  • 승인 2011.03.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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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 과징금 8천5백만원 부과
인천세관이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말 도입한 ‘원산지 암행어사제’ 가 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을 적발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소비자로부터 ‘원산지 암행어사방’에 원산지 확인 요청받은 물품의 반입 및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총 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 과징금 8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미판매 물품 1만2천여점은 원산지를 시정 판매하도록 조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유명상표(K) 운동화 및 유명상표(H)주방용품의 전문매장에서 원산지표시없이 판매하고 있는 위반 사건 적발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고모씨와 허모씨에게 포상금 4백11만원과 1백9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단속 전담팀은 또 구두, 도어락, 돼지고기, 카메라 렌즈필터, 전자담배, 다용도 제설삽 등 9건도 원산지 확인 요청을 받아 6건은 원산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회신했으며, 3건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암행어사제’ 도입 효과는 인천세관의 원산지단속 전담팀의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설, 추석과 같은 특정시기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됐고 또 단속 실효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비록 소비자는 구입한 1〜2점 소량 물품이 원산지가 의심스러워 신고하지만 단속기관은 이를 근거로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물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적발 가능성이 높고 또 단속효과도 크다.

원산지단속 전담팀 허종철 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등은 도·소매상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암행어사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품질·안전 및 가격 결정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빈번한 원산지 둔갑 사건들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인천세관이 지난해 10월말 최초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