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서산,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 서산/이영채기자
  • 승인 2011.03.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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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조례 제정 공포
충남 서산시는 최근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규제를 골자로 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내 범위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상점과 연면적 3천㎡ 미만이지만 대기업 직영 상점인 준대규모 상점의 개설이 제한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부전통시장 2만3천488㎡, 대산종합시장 3천54㎡, 해미종합시장 4천585㎡, 해미전통시장 2천968㎡ 등 4곳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구역이다.

시는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대표와 유통업체 대표, 유통업 전문가 등으로 ‘서산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와 보존구역 지정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실질적인 입점규제와 생계형 영세 중소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