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접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접수
  • 부여/조항목기자
  • 승인 2011.03.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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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대상
충남 부여군은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1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1000㎡이상 농지규모 및 100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하지만, 경작형태에 있어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양액 및 수경재배와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는 임야는 신청에서 제외되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및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 관리되는 필지는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구분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당 저농약 52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유기 79만4000원이며, 논은 저농약 21만7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유기 39만2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최소 0.1㏊ 이상 5㏊이하로 2003년 이후 동일필지 지급기간은 3년간(3회)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