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항만 물류 거점도시 발판 마련
서해안 항만 물류 거점도시 발판 마련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1.03.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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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항만 지원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형달)는 14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박상무, 김홍장, 유기복 의원 등 열세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제출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운송사업자에게는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등에게는 장려금을 지원하며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서형달 위원장은 “앞으로 충남도가 앞장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와 화주, 물류기업에 대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주어 충남도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김기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