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수당’혈세낭비는 없는지?
‘초과 근무수당’혈세낭비는 없는지?
  • 송 정 섭
  • 승인 2011.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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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외 야근이나 특근을 하게되면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봉급에 추가해서 지급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시간외 근무자들의 좋지 않은 사례와 현장들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어서 최근에는 지문인식기까지 도입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당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특별히 야근이나 특근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청사 내에서 시간을 보내면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의식구조가 관행처럼 일부 공직사회에 이어져오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지난 2010년 전북 일부 지자체가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한 결과 남원시는 연인원 1만1,321명에 50만4,524시간에 해당되는 40억6,196만원이 지급됐고 순창군은 6,322명이 30만9,710시간에 해당되는 23억0,835만원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됐고 진안군은 7,343명 30만9,581시간에 22억4,175만원이 지급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남원시의 경우는 인건비로 지급되는 600여억원중 7%정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고, 순창군의 경우 2009년 총예산의 25.6%가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은 5.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진안군의 경우도 6.7%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0~80년대 에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현관에 ‘근무시간을 지키자’라는 구호가 큼직하게 붙어있었고 당시 출근부는 비치되어 있었지만 퇴근부는 없어 지각 출근은 체크되지만 시간외 연장근무는 직장생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정시 퇴근은 충성심이 모자라며 직장윤리를 배반한 이단자 취급을 받기까지 했었다.

정부는 매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 공개하고 초과 근무수당 부분에서도 예산낭비를 줄여야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비능률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기구와 인원은 계속증가하게 마련이라는 ‘파킨슨의 법칙'의 논리에 따르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관료조직의 속성 때문에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근무시간에 일을 다 처리 못하고 하루 이틀이 아닌 계속 연장근무를 해야 된다면 소속기관의 근무자 배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따르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