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10일 병원장실에서 병역명문가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의 장교나 부사관, 병(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으로 복무를 마쳐야 하며, 전사자나 6.25참전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에 의해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미/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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