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대법관 6명 증원”
“중수부 폐지, 대법관 6명 증원”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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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특별수사청’설치등 사법개혁안 합의
검찰 “정자법 개정에 이은 개악”… 강력 반발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6인 소위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수사청 설치와 양형기준법안, 전관예우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인 소위 합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밝혀 사법부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6인 소위에서 밝힌 사법제도 개선안 중 특수수사청 설치는 기존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소속은 대검찰청으로 하되 인사, 예산 및 수사를 독립시켜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사건(무고,위증 등)과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에 대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돼있다.

또 6인 소위는 경찰 수사권 관련해서도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제도도 개선해 (압수수색)대상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며, 영장항고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피의사실 공표죄도 적용대상을 변호사까지 확대하도록 돼있다.

법관의 임용도 법조 경력 10년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며, 정년을 연장하고 대법관도 기존의 14명에서 6명을 증원하며, 양형기준법안을 마련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은 대법원으로 하되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양형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변호사도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거쳐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두며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사건수임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 대여 소송수행을 금지하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해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 규정을 둔 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과 관련 6일 소위의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아직 특위 전체 의원들과 상의된 것은 아니며, 양 당 지도부에는 주요 골자만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상의가 된 것은 없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급한 것으로 판단 6인 소위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며 향후 개혁안을 둘러싼 파장에 대해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대검찰청 한 고위 간부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인력 운용, 직제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소식을 접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이어 “중수부는 고위층의 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이라며 “덕 보는 사람이 누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은 개악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꺼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