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평등권 취지와도 어긋나… 부끄러운 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로비를 일부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9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의 기소 구성 요건과 관련된 3개의 조문만 골라서 개정하려 한 것은 누가 봐도 욕 먹을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이런 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밀행적으로 뚝딱거려서 법사위로 보낸 사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내가 독단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지도부에서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의 배경과 관련, “분명히 검찰의 수사에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여러 명을 수사해서 물밑 처리하고 6명을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들이 노출됐는데 다른 의원들도 공분을 느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청목회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련된 조문만 골라서 개정하려 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개정안 내용과 관련, “본인이 받으면 뇌물이 아니고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받는 것만 처벌하는 내용인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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