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누가봐도 욕 먹을 일”
“정치자금법, 누가봐도 욕 먹을 일”
  • 장덕중기자
  • 승인 2011.03.09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성영 “평등권 취지와도 어긋나… 부끄러운 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로비를 일부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9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의 기소 구성 요건과 관련된 3개의 조문만 골라서 개정하려 한 것은 누가 봐도 욕 먹을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이런 법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밀행적으로 뚝딱거려서 법사위로 보낸 사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내가 독단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지도부에서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의 배경과 관련, “분명히 검찰의 수사에 과잉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여러 명을 수사해서 물밑 처리하고 6명을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들이 노출됐는데 다른 의원들도 공분을 느낀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청목회 사건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련된 조문만 골라서 개정하려 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개정안 내용과 관련, “본인이 받으면 뇌물이 아니고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 받는 것만 처벌하는 내용인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