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 제43민사단독 증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 제43민사단독 증설
  • 김두평기자
  • 승인 2011.03.0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자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사무분담을 조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은 제15민사부 및 제43민사단독, 제53민사단독을 새로이 증설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송사건으로 인한 법관들의 업무과중이 상당부분 해소하고 심리의 충실화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성보 법원장은 “ 법원 구성원 모두는 변화하는 사법업무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