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손종해)과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로 처리함으로써 복무자의 고충해결과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미/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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