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달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달 달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 금산/길기배기자
  • 승인 2011.0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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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자진 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금산군은 3월31일까지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추진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해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