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수도 사용료 인상 연기
용인, 상수도 사용료 인상 연기
  • 용인/김부귀기자
  • 승인 2011.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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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서 9월로... 서민생활 안정 기대
경기도 용인시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상수도 사용료 인상 시기를 9월로 6개월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2011년 3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5.8% 인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정부와 경기도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계획에 적극 동참하고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인상 시기를 6개월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9월부터 인상되는 상수도 사용료는 가정용은 월간 1~20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당 310원에서 340원으로, 21~30톤은 48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되며, 영업용은 월간 1~50톤은 600원에서 610원, 51~100톤은 840원에서 86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고지되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3월 고지분부터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10원 오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연기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