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낙제점’
진안군,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낙제점’
  • 진안/송정섭기자
  • 승인 2011.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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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보조금·사업비 반납 등 다수 지적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는 제181회 4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11월16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94건의 지적사항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운영의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기 감사였다.

따라서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 및 군정 특수시책 사업 추진상황, 각종 사업추진 및 공사 집행의 적법성 여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행 상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 사항,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2010년 예산 심의 자료 수집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사항 외에 필요시 현장검증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위원장 이한기 의원외 5명의 의원은 용담 방화산촌 생태마을, 진안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삼각교량 설치, 무진장여객 뒷편 하천정화 실태 등 현장 확인을 포함 7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기획재정실 11건 아토피전략산업과 10건 행정지원과 13건 친환경농업과 10건 등 시정요구 42건 개선요구52건 등 94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군의회는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 60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21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다른 시급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하라”고 말하고”국비.도비를 어렵게 확보한 후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액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반납했다며 앞으로는 국비.도비 반납 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부지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계획의 공익성, 사업효과, 과년도 정산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운영을 기대한다”고 지적한바 있다.